군사지역 농업시설 설치 허용/민통선내 규제 대폭 완화/당정회의

군사지역 농업시설 설치 허용/민통선내 규제 대폭 완화/당정회의

입력 1996-06-14 00:00
수정 199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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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조물 신·증축 가능

이양호 국방장관은 13일 『군사분계선 남방 25㎞안에 설정된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과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괄 규제방식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선별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신한국당 주최 국방 당정회의에 참석,『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택과 기타구조물의 신·증축,농업기반시설 설치 등 재산권행사에 규제를 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해당 지역내 시·군·읍·면 등 인구밀집지역과 집단취락지역,군사목적상 불요불급한 최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 해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시설의 울타리로부터 5백m내」에서 「군사시설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에서부터 5백m내」로 축소,설정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에 직접적인 장애가 없으면 항공기지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항공기지법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황성기 기자〉
1996-06-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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