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도 전 의원 집유 2년 확정/대법원

최락도 전 의원 집유 2년 확정/대법원

입력 1996-06-12 00:00
수정 1996-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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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1일 중소기업에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6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최락도피고인(56)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6-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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