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7배 확대/「녹색 어머니회」에 위법차량 단속권

어린이보호구역 7배 확대/「녹색 어머니회」에 위법차량 단속권

입력 1996-06-12 00:00
수정 1996-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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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교통안전 계획 발표

내년부터 학교와 유치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안전특별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는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노인회 등 교통계도요원에게도 교통경찰과 똑같이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권이 주어진다.

어린이보호구역도 6백여곳에서 4천5백여곳으로 확대되며 이곳에서 교통계도요원이 교통위반 차량의 번호를 적어 경찰청에 통보하면 사진 등 물증없이도 위반사실이 인정돼 다른 지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보다 처벌내용이 무거워진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11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원 내무부 건설교통부 등 교통안전관련 10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교부가 마련한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오는 97∼2001년 5년간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지침서가 될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 기간중 후진국형 교통사고를 근절해 2001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1만8백95명)의 절반 이하인 7천명으로 줄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계획기간중 중앙 및 지방 예산과 민간자본 등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도로에 6조9천억원,철도에 3조5천억원,해운에 1조9천억원,항공에 6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현재 6백2곳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올해 1천1백60곳을 추가하는 등 2001년까지 4천5백27곳으로 늘리고 이 구역에서 교통을 안내하는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계도요원에게 법규 위반차량 단속권을 주기로 했다.법규 위반차량의 지도단속을 위해 현재 자유로에 2개밖에 설치돼있지 않은 첨단 무인교통단속기를 교통사고다발지역과 상습교통법규위반지역에 연차적으로 설치(4백68대)하기로 했다.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6천7백78개소에 대한 안전을 집중 개선하고 승용차의 에어백 장착을 연차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리콜제도 시행키로 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기록계(타코미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고 8t 이상 대형버스나 화물차량에는 반드시 첨단제어장치인 ABS 브레이크를 장착토록 할 계획이다.교통체계관리(TSM) 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지능형 교통시스템(ITS)도 도입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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