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꺾기·과다담보 공정위서 첫 조사

은행꺾기·과다담보 공정위서 첫 조사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6-06-11 00:00
수정 199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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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이용 거래강제여부 중점

은행의 구속성 예금(꺾기)과 과도한 담보요구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조사에 나선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차설비 제조 전문업체인 한보프랜트공업(주)은 자사가 발행한 1억3천여만원 규모의 어음이 지난 5월27일 만기가 돼 거래은행인 J은행 당산역지점에 돌아왔으나 은행측은 부금불입액 1억8천만원으로 결제해 달라는 이 업체의 요구를 묵살,결국 이를 부도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업체는 부금이 은행의 꺾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입해온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은행측은 부금을 자진가입했고 신용상태 불량으로 부금을 담보를 설정했으며 당사자가 부금해지를 요청하지 않았고 결제대금 부족으로 부도처리를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은행의 꺾기나 과도한 담보 요구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우월적지위 남용에 의한 거래강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확인 조사에 착수했다.〈김주혁 기자〉

◎꺾기(구속성예금)/대출금일부 예금 수신 높이기 편법



구속성 예금으로도 불리며 대출금의 일부를 다시 예금시키는 것을 말한다.은행감독원에서는 보통 대출금의 10%를 넘는 금액을 예금으로 들도록 하면 꺾기로 보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설령 10%를 넘지 않더라도 고객의 불만이 있으면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은행들은 대출과 함께 수신고를 높이기위한 방편으로 꺾기를 강요한다.1천만원을 대출받아 20%를 저금하게 하면 자금차입자는 필요금액의 80%밖에는 확보하지 못하는 셈이다.물론 저축금액에 대해서도 이자는 붙지만 보통 대출이자보다 예금이자가 싸기때문에 차입자의 자금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곽태헌 기자〉
1996-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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