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12차 공판

「12·12­5·18」12차 공판

입력 1996-06-11 00:00
수정 199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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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노 대통령 당선」으로 5·18 용인 나를 처벌하려면 국민투표해야”

전두환 피고인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의사를 지난 80년8월1일 최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들은뒤 대통령직 승계제의를 받았으며 같은 달 4∼5일쯤 두번째 회동에서 제의를 수락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8·19면〉

지난 80년5월31일 국보위설치는 자신이 건의하자 최규하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 이뤄진 것이라고 강변했다.

집권시나리오로 불리는 「시국수습방안」은 권정달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이 독자적으로 구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피고인은 10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12 및 5·18사건의 12차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전피고인은 또 『현정부는 국보위의 설치와 운영을 내란행위로 기소하면서도 당시 업무를 추진한 인사를 청와대와 검찰,헌법재판소 등 요직에 임명하는 인사를 했다』며 『이는 현정부와 검찰이 내란행위로 기소한데 대한 스스로의 모순이며 과거청산이라는 이 사건 기소의 명분에 대해 가치관의 혼란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5공이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되고 노피고인이 직선제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12·12 및 5·18사건에 대해 국민이 이를 용인하는 주권적 의사표시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자신을 처벌하려면 국민투표로 가부를 물어 국민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선화 기자>
1996-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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