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도스」 떨림현상 리콜명령은 않기로/건교부 “안전이상 없다”

「크레도스」 떨림현상 리콜명령은 않기로/건교부 “안전이상 없다”

입력 1996-06-08 00:00
수정 1996-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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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7일 크레도스의 차체 떨림현상은 인정되지만 자동차 안전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 안전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리콜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대신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해 올 경우 모두 고쳐주도록 권고했다.

건교부는 크레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제기와 관련,지난달 13∼18일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제작결함 여부 확인조사를 한 결과 시속 50㎞로 달리다 90㎏ 이하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눌렀을 때 제동거리(밀림현상)가 정상차량이 12.6m,불만차량이 12.9m로 안전기준인 20m 이하였으며 소음도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밝혔다.

1996-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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