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착수금 한도 50%로 확대/중기 보험료할인률 상향조정/정부,「경상수지 개선대책」 확정
다음 달부터 기업이 수출을 하기전 수출대금으로 미리 받는 수출 선수금 및 수출 착수금의 영수한도가 확대되고 주요 원자재의 관세도 대폭 인하된다.또 중소기업이 내는 수출 보험료에 대한 할인률이 이달중에 높아져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게 되며 5만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수출승인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7일 라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수지 개선대책을 확정,사안에 따라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대기업에 대한 수출 선수금의 영수한도를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의 10%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또 선박이나 플랜트 등의 품목에 적용되는 수출 착수금의 영수한도도 총 계약금액의 4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수출기업들이 현행 기준에 따르는 것보다 8억∼14억달러(수출 선수금 5억∼10억달러,수출 착수금 3억∼4억달러)가량의 수출대금을 미리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금지원 효과를 얻게 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수출보험료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수출보험 요율은 3%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이와 함께 철광석과 원목 및 원면 등 주요 원자재의 관세율을 다음달중 현행 1∼3%에서 0∼1%로 낮추고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도 현행 3만달러에서 5만달러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다음 달부터 기업이 수출을 하기전 수출대금으로 미리 받는 수출 선수금 및 수출 착수금의 영수한도가 확대되고 주요 원자재의 관세도 대폭 인하된다.또 중소기업이 내는 수출 보험료에 대한 할인률이 이달중에 높아져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게 되며 5만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수출승인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7일 라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수지 개선대책을 확정,사안에 따라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대기업에 대한 수출 선수금의 영수한도를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의 10%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또 선박이나 플랜트 등의 품목에 적용되는 수출 착수금의 영수한도도 총 계약금액의 4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수출기업들이 현행 기준에 따르는 것보다 8억∼14억달러(수출 선수금 5억∼10억달러,수출 착수금 3억∼4억달러)가량의 수출대금을 미리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금지원 효과를 얻게 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수출보험료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수출보험 요율은 3%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이와 함께 철광석과 원목 및 원면 등 주요 원자재의 관세율을 다음달중 현행 1∼3%에서 0∼1%로 낮추고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도 현행 3만달러에서 5만달러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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