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유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의 최저 사용요율이 5%에서 2.5%로 인하되어 영세민의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각의는 또 전력정비사업추진위 규정을 개정,위원회 명칭을 방위력개선사업추진위로 바꾸고 각 군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 위원에 해·공군의 장성급을 추가했다.
이밖에 장기간 발행하지 않는 간행물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직권등록취소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관련법규를 고쳤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각의는 또 전력정비사업추진위 규정을 개정,위원회 명칭을 방위력개선사업추진위로 바꾸고 각 군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 위원에 해·공군의 장성급을 추가했다.
이밖에 장기간 발행하지 않는 간행물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직권등록취소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관련법규를 고쳤다.
1996-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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