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택지 사용료 2.5% 인하/각의,법개정 의결

국유택지 사용료 2.5% 인하/각의,법개정 의결

입력 1996-06-05 00:00
수정 1996-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국유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의 최저 사용요율이 5%에서 2.5%로 인하되어 영세민의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각의는 또 전력정비사업추진위 규정을 개정,위원회 명칭을 방위력개선사업추진위로 바꾸고 각 군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 위원에 해·공군의 장성급을 추가했다.

이밖에 장기간 발행하지 않는 간행물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직권등록취소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관련법규를 고쳤다.

1996-06-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