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 피하려 장 사령관 체포” 신윤희/박종규·허삼수 『상급자 명령 따랐을뿐”
3일 12·12 사건 11차 공판에서 허삼수피고인(구속)과 박종규·신윤희피고인(불구속) 등 3명은 12·12 당시 상관들을 체포,연행한 경위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체포한 신윤희 당시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은 『장사령관이 야포와 전차를 동원해 30경비단을 공격,모두 사살하라고 지시하자 동료 장교들이 몰려와 장사령관의 행동을 제지토록 건의해 체포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장사령관의 사살 명령 이후 수경사 인사·정보 참모,직할 전차대대장 등 선배·동료 장교들이 『같은 편끼리 전투를 하면 큰일난다』고 호소했다는 설명이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한 박종규 당시 3공수 15대대장은 12·12 당일 5분대기조 대대장으로 있다가 직속 상관인 최세창 3공수여단장의 명령에 따랐다.
박피고인은 『최여단장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데다가 나를 신임해 어렵운 임무를 부여한 상급자의 명령을 회피하는 것은 참다운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진술했다.
박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때 『여단장의 지시대로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면 하극상으로,여단장 지시에 따르지않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사형을 당할 것으로 생각해 어차피 죽은 목숨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었다.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허삼수 합수부 조정통제국장은 당초 연행팀이었던 이학봉 합수부수사국장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으러가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수행하자 연행팀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피고인은 『처음에 연행임무를 부여받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박상렬 기자〉
3일 12·12 사건 11차 공판에서 허삼수피고인(구속)과 박종규·신윤희피고인(불구속) 등 3명은 12·12 당시 상관들을 체포,연행한 경위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체포한 신윤희 당시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은 『장사령관이 야포와 전차를 동원해 30경비단을 공격,모두 사살하라고 지시하자 동료 장교들이 몰려와 장사령관의 행동을 제지토록 건의해 체포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장사령관의 사살 명령 이후 수경사 인사·정보 참모,직할 전차대대장 등 선배·동료 장교들이 『같은 편끼리 전투를 하면 큰일난다』고 호소했다는 설명이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한 박종규 당시 3공수 15대대장은 12·12 당일 5분대기조 대대장으로 있다가 직속 상관인 최세창 3공수여단장의 명령에 따랐다.
박피고인은 『최여단장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데다가 나를 신임해 어렵운 임무를 부여한 상급자의 명령을 회피하는 것은 참다운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진술했다.
박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때 『여단장의 지시대로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면 하극상으로,여단장 지시에 따르지않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사형을 당할 것으로 생각해 어차피 죽은 목숨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었다.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허삼수 합수부 조정통제국장은 당초 연행팀이었던 이학봉 합수부수사국장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으러가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수행하자 연행팀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피고인은 『처음에 연행임무를 부여받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박상렬 기자〉
1996-06-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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