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최용규 기자】 대전시는 3일 유성구의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비 재승인 요청에 대해 「학교급식 문제는 교육재정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시는 『정부에서 97년까지 완전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청이 주민 숙원사업을 도외시한 채 막대한 학교급식시 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운영원칙 및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성구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편성한 20억원의 초등학교급식 시설지원비 집행은 어렵게 됐다.
시는 『정부에서 97년까지 완전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청이 주민 숙원사업을 도외시한 채 막대한 학교급식시 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운영원칙 및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성구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편성한 20억원의 초등학교급식 시설지원비 집행은 어렵게 됐다.
1996-06-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