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편입학 입영연기 가능/병무행정 규제완화 문답풀이

대학·대학원 편입학 입영연기 가능/병무행정 규제완화 문답풀이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6-06-04 00:00
수정 199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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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등 경우 유학기간 1년연장 허용/신장·체중은 병역처분변경대상 제외

병무청이 3일 발표한 병무행정규제 완화책은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맞게 국제경쟁령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특히 국내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친지방문이나 연수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려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입영연기를 허용한 것은 달라진 학사추세에 발맞춘 조치로 풀이된다.달라지는 병무행정을 일문 일답으로 알아본다.

­친지방문이나 연수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나갔다가 현지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몇살까지 국외여행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가.

▲4년제 대학은 만 24세,대학원의 경우 26세까지 졸업을 할 수 있으면 국외 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해준다.그러나 유학중 불가피한 사유로 최초 허가기간 안에 졸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로 일단 외국에 나가서 여행목적을 유학으로 변경함으로써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이는데,대책은.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의 목적이 친지방문이나 연수이든 유학이든 병역의무는 남으며 다만 유학의 경우 최장 27세까지 입영이 연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함으로써 적용되는 병역법상의 처벌은 마찬가지이다.병역법은 해외에서 병역을 기피하고 귀국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40세까지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귀국보증인에 대해서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국외여행허가 및 금융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에 재학중인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사람도 진단서에 나타난 질병의 상태가 신체등급 5,6급에 해당하면 병역처분 변경원을 접수한다는데.

▲징병검사에서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입영을 연기한 학생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악화돼 면제대상이 되면 병역처분 변경원을 내고 재신체검사를 받은 뒤 바로 면제처분된다.그러나 질병이 아닌 신장,체중으로 인한 경우는 병역처분변경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원) 졸업자가 새로 대학(원)에 편·입학 할 경우 입영연기가 가능한가.

▲그렇다.복수전공,계열별 모집,조기졸업 등 현재의 학사운영추세에 맞추어 재학생 입영연기제도를 바꾼다.이에 따라 대학(원) 졸업자라 하더라도 새로 대학(원)에 편·입학할 경우 2년제 전문대는 만 22세,4년제 대학은 24세,2년제 대학원은 26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30세 이하 군 복무필자 등의 국외여행 출국신고는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는 30세 이하의 군 복무필자와 제2국민역 등이 출국하려면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사전신고하고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출국당일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귀국 사무소에서 출국확인만 받으면 된다.

­산업기능요원의 종사분야 제한이 완화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덜어질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때 지정된 기술자격분야에만 종사가 가능했다.그러나 앞으로는 편입당시의 기술분야의 여러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황성기 기자〉
1996-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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