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폭로 협박 또「관계」/“강간죄 성립 안된다”판결(조약돌)

성관계 폭로 협박 또「관계」/“강간죄 성립 안된다”판결(조약돌)

입력 1996-06-03 00:00
수정 1996-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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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육체 관계를 가진 것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일 애인을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피고인(36)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만을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상렬 기자〉

1996-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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