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림수 대법관)는 2일 채권자에게 전치4주의 타박상을 입힌 박모피고인(41·회사대표)에 대한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박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채권자 최모씨(44·여)의 팔을 잡아 비틀며 밀어 오른 팔에 타박상을 입히고 허리를 삐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은 뒷목에 피하 출혈이 생길 정도로 넥타이를 잡고 늘어지는 최씨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채권자 최모씨(44·여)의 팔을 잡아 비틀며 밀어 오른 팔에 타박상을 입히고 허리를 삐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은 뒷목에 피하 출혈이 생길 정도로 넥타이를 잡고 늘어지는 최씨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6-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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