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입찰방해」 2심 선고
【전주=조승진 기자】 선거법위반과 입찰방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창승 전주시장이 30일 시장직을 돌연 사퇴했다.
민선단체장체제 출범이후 단체장이 자진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시장의 자진사퇴는 오는 6월1일 열릴 예정인 항소심 선고공판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이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사태가 예상되자 재판부에 관용을 호소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0월18일 검찰에 구속된 이시장은 지난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가 민선시장임을 감안,이례적으로 보석금 5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해 구속 1백여일만에 석방됐으며 석방이후 지금까지 시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왔다.
【전주=조승진 기자】 선거법위반과 입찰방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창승 전주시장이 30일 시장직을 돌연 사퇴했다.
민선단체장체제 출범이후 단체장이 자진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시장의 자진사퇴는 오는 6월1일 열릴 예정인 항소심 선고공판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이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사태가 예상되자 재판부에 관용을 호소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0월18일 검찰에 구속된 이시장은 지난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가 민선시장임을 감안,이례적으로 보석금 5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해 구속 1백여일만에 석방됐으며 석방이후 지금까지 시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왔다.
1996-05-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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