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준 기자】 부천에 이어 인천 서구청에서도 세무공무원들이 수납필 도장과 대장을 위조,수억원의 지방세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30일 수억원대의 세금을 가로채 온 유연태(31·계양구 세무과 8급),허상천(39·인천시 세정과 6급),이재민씨(〃 8급)등 전 인천시 서구청 세무과 직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88년 11월부터 93년 6월까지 납세의무자 50명으로부터 취득세와 주민세 등 모두 1억6천3백50만원을 받아 영수증과 수납대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가로채온 혐의다.
유씨는 또 지난 93년 7월과 94년 4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미주산업개발株 부동산에 대해 1억원을 받고 압류를 해제시켜 준 혐의도 받고있다.
이씨는 지난 92년 10월 납세자인 전모씨 등 2명으로부터 2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2건의 취득세 1천1백69만7백60원에 대해 11만6백90원만 납부한 뒤 정상납부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30일 수억원대의 세금을 가로채 온 유연태(31·계양구 세무과 8급),허상천(39·인천시 세정과 6급),이재민씨(〃 8급)등 전 인천시 서구청 세무과 직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88년 11월부터 93년 6월까지 납세의무자 50명으로부터 취득세와 주민세 등 모두 1억6천3백50만원을 받아 영수증과 수납대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가로채온 혐의다.
유씨는 또 지난 93년 7월과 94년 4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미주산업개발株 부동산에 대해 1억원을 받고 압류를 해제시켜 준 혐의도 받고있다.
이씨는 지난 92년 10월 납세자인 전모씨 등 2명으로부터 2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2건의 취득세 1천1백69만7백60원에 대해 11만6백90원만 납부한 뒤 정상납부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했다.
1996-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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