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0일 특정물고기로 지정된 24종의 희귀 물고기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 4만장을 만들어 전국 15개 시·도와 초·중·고교 그리고 민간환경단체 등에 배포했다.
포스터에는 보호해야 할 물고기의 사진과 함께 주요 서식지,생태적 특성 등이 담겨 있다.
이들 물고기를 잡거나 박제로 만들어 파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스터에는 보호해야 할 물고기의 사진과 함께 주요 서식지,생태적 특성 등이 담겨 있다.
이들 물고기를 잡거나 박제로 만들어 파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1996-05-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