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료 14∼17% 인상/성인 4백원·학생 2백70원

서울버스료 14∼17% 인상/성인 4백원·학생 2백70원

입력 1996-05-25 00:00
수정 1996-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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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좌석버스는 8백원으로/마을버스도 50원 인상 검토

서울시내 각종 시내버스의 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성인기준으로 14∼17% 오른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형버스를 비롯,모두 6종의 시내버스요금을 하반기부터 차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직행좌석버스는 당분간 현행요금인 1천3백원을 유지한다.일부노선의 경우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1천원으로 내려받는 등 일종의 가격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하반기에 새로 도입할 고급좌석버스는 1천원을 받을 예정이다.

좌석버스는 7백원에서 8백원으로 1백원 오른다.학생 및 일반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형버스는 성인이 3백40원에서 4백원,학생은 2백30원에서 2백70원,초등학생은 1백50원에서 1백60원으로 오른다.지역순환버스의 요금인상폭은 도시형버스와 같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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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마을버스요금도 운수업자들이 서울시에 성인 2백50원에서 3백50원,학생 2백원에서 3백원,초등학생 1백원에서 1백50원으로 각각 올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처럼 각각 50원씩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강동형 기자〉
1996-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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