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22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을 결성,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강재우 피고인(75·일명 강희남) 등 범민련 관계자 9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피고인 등은 범민련이 순수 민간 통일운동단체라고 주장하지만 범민련의 주장이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 및 대남 선전·선동 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등 이적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피고인 등은 지난 1월 구속기소됐었다.〈박상렬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피고인 등은 범민련이 순수 민간 통일운동단체라고 주장하지만 범민련의 주장이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 및 대남 선전·선동 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등 이적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피고인 등은 지난 1월 구속기소됐었다.〈박상렬 기자〉
1996-05-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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