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소음·진동 규제 강화/자동차 배기장치 검사기준도

건설 소음·진동 규제 강화/자동차 배기장치 검사기준도

입력 1996-05-23 00:00
수정 199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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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또 자동차 정기검사 때 배기가스의 머플러를 변형시키거나 떼어낸 행위도 불합격 사유가 된다.환경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음·진동 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건설공사처럼 소음과 진동이 심한 사업장을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이보다 정도가 덜한 사업장을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나눠 규제하는 것을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일원화했다.

이로써 전용 공업지역이나 수출공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노주석 기자>

1996-05-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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