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자문사/외국사 지분 제한/98년까지 단계적 폐지

증권·투신·자문사/외국사 지분 제한/98년까지 단계적 폐지

입력 1996-05-23 00:00
수정 199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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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10%」 한도 내년 50% 미만으로 확대/사무소 설치 신고제로… 시장심사제 없애/인수·합병 통해 증권사 경영권 확보 가능

외국의 증권기관이 국내에 있는 기존사(증권·투신·투자자문) 주식을 사들일 때 현재 외국사 전체에 대해 50%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지분참여 비율이 오는 98년 12월에는 무제한 허용된다.이에 따라 외국 증권기관들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국내 증권사 등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증권산업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산업 국제화 방안을 마련,증권거래법 등의 관련 법령을 고쳐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우선 외국 증권기관이 국내 기존사 주식을 사들일 때 외국의 1개사에 대해 10% 이내로 제한돼 있는 현행 지분참여 비율을 내년부터는 외국 전체사의 지분율 50% 미만 범위에서 없애도록 했다.이어 98년 12월부터는 50% 미만인 외국사 전체의 지분참여 비율도 1백%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 방안은 또 외국의 증권사 및 투신사가 국내에 진출할 때 허가기준의 하나로 적용하는 시장수요심사 제도도 내년부터 폐지,재무구조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심사토록 했다.시장수요 심사는 외국 증권기관이 국내에 진출할 때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객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는 외국인도 국내에서 주식형 수익증권(주식 80% 이상 편입)을 펀드 순자산의 20%까지 사들일 수 있게 했다.투신사 및 투자자문사가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기 전 1년 이상 사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는 사무소 전치주의도 투자자문사는 내년부터,투신사는 98년 12월부터 폐지토록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외국 증권기관의 국내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본국에서의 영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영업실적이 좋은 경우 등에 한해서는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6-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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