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불공정」감시조직 확대/대주주 변칙 주식거래등 조사 강화

증감원 「불공정」감시조직 확대/대주주 변칙 주식거래등 조사 강화

입력 1996-05-22 00:00
수정 199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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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국 3개로 늘리고 기능 차별화

증권감독원이 대주주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강화를 위해 감시조직을 대폭 확대한다.

대주주들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세조작은 물론 기업과 대주주,친·인척의 불건전한 주식거래 등에 대한 조사가 크게 강화된다.

유우일 증권감독원 부원장보는 21일 『정부의 신재벌정책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돼 인수·합병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설감시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면서 조직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조직개편은 현재 두개인 불공정거래조사 전담국을 3개로 확대하고 기존의 검사기능과 역할을 차별화하기 위해 조사1·2국과 조사총괄국으로 독립시킨다.검사4국 안에 설치돼있는 조사총괄실을 조사총괄국으로 격상시켜 지분변동과 거래의 적정성 여부,각종 기업관련 정보를 수집,분석기능을 총괄토록 했다.또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거래내역 검색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검사총괄국 산하에 있는 정보분석과를 조사총괄국으로 옮겨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조사총괄국은 사전적인 감시기능에 초점을 두게 되며 특히 대주주들의 지분변동추이와 공시위반,주식의 대량거래,특수관계인간의 주식변동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조사1·2국으로 간판을 바꿔 다는 검사4·5국은 기존의 불공정거래조사를 강화,사후감독기능을 맡는다.인력과 거래자료등의 미비로 증권거래소가 매매심리를 거쳐 조사를 의뢰해오는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해오던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자체적으로 시세조작등 불공정거래를 색출,적극적인 방식으로 조사방식을 전환한다.

증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22일 증권관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김균미 기자〉
1996-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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