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 복수소유 허용/행정제도 개선 계획

종합유선방송 복수소유 허용/행정제도 개선 계획

입력 1996-05-22 00:00
수정 199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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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미만 개인여권 발급

앞으로 무인교통장비에 적발된 운전자등 교통법규 위반자는 경찰서에 출두해 범칙금 통고서를 받는 별도의 절차없이 범칙금을 은행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만8세까지 적용되는 동반여권 제도를 폐지,8세미만의 어린이에게도 개인여권을 발급토록하는 한편 여권위·변조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 여권분실자에 대한 벌칙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관련기사 5·6면〉

정부는 2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가 총무처에 제출한 올해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총무처는 이 계획에 따라 올해 29개기관에서 1백71개의 행정제도개선과제가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규제완화,폐지등 2백50개의 행정규제사무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해운항만청은 해상유류오염사고 때 피해어민에 대한 배상을 현실화해 손해배상한도액을 현행 6천만SDR(6백82억원)에서 1억3천5백만SDR(1천5백35억원)로 높이기로 했다.



공보처는 통합방송법을 제정,종합유선방송국 복수 소유를 허용하고종합유선방송국이 전송망 사업자의 전송선로 뿐 아니라 스스로 설치한 전송선로도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구본영 기자〉
1996-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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