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골프장 건설업 등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3개 업종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이 없어진다.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등 부동산 관련 해외투자가 자유화된다.〈관련기사 2면〉
또 현재 50만달러로 묶여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 한도도 1백만달러 이내로 늘어나며 개인이나 기업 가릴 것 없이 해외투자시 자동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투자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을 지원하고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국자본의 국내 대량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자유화 확대방안을 마련,해외 직접 투자지침 등의 관련규정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분양공급업 및 골프장 건설운영업 등 부동산 관련 3개 업종에 대한 투자제한을 해제,단순한 부동산 취득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외에서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했다.재경원은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이들 3개 업종에 투자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지원도 금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또 현재 50만달러로 묶여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 한도도 1백만달러 이내로 늘어나며 개인이나 기업 가릴 것 없이 해외투자시 자동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투자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을 지원하고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국자본의 국내 대량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자유화 확대방안을 마련,해외 직접 투자지침 등의 관련규정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분양공급업 및 골프장 건설운영업 등 부동산 관련 3개 업종에 대한 투자제한을 해제,단순한 부동산 취득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외에서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했다.재경원은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이들 3개 업종에 투자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지원도 금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1996-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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