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3만명 지정 선발…군전력 보강/국방부 상근예비역제도 개선 안팎

연3만명 지정 선발…군전력 보강/국방부 상근예비역제도 개선 안팎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6-05-21 00:00
수정 1996-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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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과의 갈등 등 문제점 해소 초점/6주 군사교육 거쳐 행정관서 등 배치

국방부가 20일 발표한 상근예비역 제도개선안은 지난 93년말 폐지를 결정,오는 6월말 없어지는 방위병의 실질적인 부활이라고 볼 수 있다.기존 방위병제도와 비교하면 보충역이 아닌 현역 대상자 가운데 선발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6개월로 늘어나는 대신 군 가산점 혜택,병장진급 등 현역병과 같은 신분을 부여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국방부는 상비군이 감축되는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대체전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94년 1월 상근예비역제도를 도입했다.그러나 2년남짓 이 제도를 운영해본 결과 ▲1년간 현역복무한뒤 상근예비역으로 빠지는 인원으로 상비부대의 전력이 약화됐고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대상자간 갈등으로 군 지휘부담이 생겼으며 ▲현역병보다 2개월 긴 복무기간으로 지원율이 저조,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선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상근예비역의 근무지가 주로 향토예비군부대나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관서인 점을 고려,1년 현역복무를 폐지했다.상비부대의 전력약화나 현역병과의 갈등요인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1년 현역복무 폐지는 조건부이다.상근예비역을 상비군의 대체전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에 가면 국방부장관이 현역 복무기간을 1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또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곧바로 실무부서에 배치하는 한편 소집교육은 1년에 30일간 영내에서 받도록 했다.4주간의 신병교육을 거쳐 1년에 20일간 출·퇴근 교육을 받는 방위병보다 교육기간이나 강도가 높아졌다.

또 현역복무가 잠정적으로 폐지되는데 따른 상근예비역 선발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지원제를 폐지하고 한해에 필요한 3만명을 전원 지정선발키로 했다.신체와 학력을 고려해 가장 낮은 등급자부터 필요한 인원을 뽑는다.보충역 대상자에서 선발되는 방위병과는 다른 점이다.

현재 상비부대에서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근예비역 대상자는 3만여명,상비부대에서 전역한뒤 향토방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근예비역은 필요인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만3천여명이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향토방위에 필요한 상근예비역을 제때에 모두 충원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상당수가 군부대에 배속되던 방위병과는 달리 예비군부대나 행정관서에만 배치된다.행정관서의 병무보조요원이 보충역에서 선발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되면 상근예비역은 예비군 부대에서만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황성기 기자〉
1996-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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