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선선거법」개정 착수/특위 곧 가동…올 정기국회 상정 방침

여,「대선선거법」개정 착수/특위 곧 가동…올 정기국회 상정 방침

입력 1996-05-18 00:00
수정 199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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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정무직 선거운동 허용

신한국당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시비를 줄이기 위해 현행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가운데 대선관련 조항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신한국당은 특히 대통령등 정무직 공직자도 지원유세등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선거운동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에 따라 조만간 「대선관련 선거법개정 특위(가칭)」를 만들어 본격 가동키로 했다.

현역의원(당선자)으로 구성될 특위에는 선거비용이나 위반시 처벌규정,선거운동방법 등 항목별로 3∼4개의 분과를 두고 해당 분과별로 개정대상항목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여론조사와 공청회,토론회를 통해 유권자와 시민단체,선거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이를 개정작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신한국당은 이어 당내 전문가위주의 정예요원으로 「선거법개정소위(가칭)」를 구성,해당 분과별로 취합된 개정방안과 여론조사 등으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오는 8월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현행 통합선거법의 「선거운동」관련 규정가운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개정해 대통령등 정무직 공직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또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나 정무수석,대통령 비서실장,각 부처차관 등이 당직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정당법이나 국가공무원법도 이번 기회에 함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 일각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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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당이 마련한 개정안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여야협상을 통해 통과시킬 예정이다.〈박찬구 기자〉
1996-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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