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예정가 실제 계약액으로 산정

공공공사 예정가 실제 계약액으로 산정

입력 1996-05-17 00:00
수정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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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제」 연내 시범 도입/개방대비 신기술개발 촉진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실제 계약된 금액을 토대로 산정키 위한 「실적공사비제도」가 시범도입되고 오는 99년부터는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그동안 표준품셈에 기초한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산출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시공기법과 신기술·신공법 등에 따른 공사비용을 반영치 못했다고 보고 계약의 투명성과 신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예정가격의 산출방식을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실적공사비 제도란 건설업체들의 입찰가격을 누적 평균치로 계산,이를 토대로 동일형태나 규모의 공공공사 예정가로 삼는 것이다.예를 들어 콘크리트공사의 경우 1㎥의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 종전의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면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하나 하나 따져 합계를 내야 한다.그러나 실적공사비 방식은 이들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최근 실제공사에서 반영된 1㎥당 전체 비용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이 훨씬 쉬워진다.

따라서 입찰업체가 종전처럼 예정가의 80% 수준으로 저가입찰을 했을 경우 이것이 실적공사비 산정을 위한 근거로 적용하기 때문에 다음 공사부터는 그만큼 예정가격이 낮아져 손해를 보게 된다.

건교부는 실적공사비제도가 도입되면 저가입찰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이 줄어들고 신공법과 신기술,실제공사에 투입되는 인력 및 장비 등의 소요량이 제대로 공사 예정가에 반영돼 실제공사비에 근접한 예정가가 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예정가격이 종전 보다 2% 정도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올해안에 대상 기관별로 1건 이상의 공사를 실적공사비 방식으로 시범 발주토록 할 예정이다.〈육철수 기자〉
1996-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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