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5∼6년제로 개편/복지부 종합대책

약대 5∼6년제로 개편/복지부 종합대책

입력 1996-05-17 00:00
수정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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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시험 한약과 출신만 자격/조제시험 19일 예정대로/한의사·약사 모두 반발… 파문 커질듯

약학대학의 수학연한이 현행 4년에서 5∼6년으로 늘어난다.앞으로는 약대 한약학과를 나온 사람에게만 한약사 시험자격을 준다.한약의 규격화 등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된다.〈관련기사 5·23면〉

김양배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다시 불거진 한약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한약관련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불씨가 된 약사의 한약조제 시험은 오는 19일 그대로 치르기로 했다.한약분업과 관련된 인력수급을 감안,추가시험은 실시하지 않되 해외출장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기존 약사에 한해 6월중 보궐적 성격의 시험기회를 한차례 주기로 했다.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보건소 등에서 3년간 의무진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 한의사」제도도 도입한다.내년부터 통합 시와 군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수요 및 성과를 감안해 연차적으로 대상지역을 늘린다.

한의약의 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에 한의약 업무를 전담하는 국장급 한방담당 심의관도 두기로 했다.지금은 과장급이다.

수업연한을 연장키로 한 것은 약학의 전문화 및 연구개발을 통해 약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교육부와 협의를 마치는대로 시행한다.

현 약대 재학생들은 한약학 과목에서 95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한약사 면허를 딸 수 있다.현재 한약학과는 한의대와 약대가 함께 있는 경희대와 원광대에만 설치돼 있다.

김장관은 한약재의 규격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양질의 한약을 싼 값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터무니 없이 높은 마진을 없앰으로써 분쟁의 근본 원인을 아예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한약의 가격 및 안전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고,이를 바탕으로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약사법의 의약분업 규정 준수 ▲한의약 관련 발전협의회의 문제제기와 건의 존중 ▲약의 질 향상과 한약사 인력수급의 체계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조명환 기자〉

◎일부교수 사직서

한의과 대학 교수와 수련의 등이 16일 정부의 한약조제시험 강행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삭발하고 농성에 들어갔으며,일부 교수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한­약분쟁이 극단적인 실력대결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다.

원광대 한의대 이기남 학장 등 한의학과 교수 42명과 원광대 한방병원 수련의 49명 등 91명은 이 날 하오 5시30분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집단으로 삭발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경희대 한의과 대학 교수 54명도 낮 12시 비상총회를 갖고 집단 사직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한의사협회 대전시지부 회원 90명과 부산시지부 회원 2백여명도 삭발했으며 서울시 한의사협회 회원들도 17일 의료증을 반납하고 삭발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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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 약학대학 학생회 협의회는 17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갖기로 했으며 대한약사회 정종엽 회장은 정부의 한약관련 종합대책에 반대하며 회장직을 사임했다.〈김환용·조승건 기자〉
1996-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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