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과정 4학기 2년제로/대법 「사법연수원 개편안」 주요내용

사법연수과정 4학기 2년제로/대법 「사법연수원 개편안」 주요내용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6-05-16 00:00
수정 199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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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5학점중 15학점 전문화 과정 배정/성실도·봉사정신 등도 학점평가 반영

대법원이 15일 발표한 사법연수원의 개편안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질 높은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대학원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윤리및 전문분야교육을 강화하며 연수생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교육방식을 통해 사법연수원을 실용 법학교육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개편안의 요지이다.

▷학기제 실시◁

전체 연수과정을 4학기로 나누고 한 학기는 6개월로 한다.1학기는 기초과정으로 기초 실무교육및 전문분야교육을 비롯,법조윤리 임상실습을 위한 사회봉사 등에 중점을 둔다.

2학기는 기초단계를 넘은 발전과정이다.3학기는 임상과정으로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을 쌓고 전문분야에서의 현장체험을 목표로 한다.

4학기는 교육성과를 정리하고 진로선택을 위한 완성과정이다.

▷학점제 실시◁

교과과정을 학점과목과 비학점과목으로 구분해 1학점의 이수단위는 1학기에 15시간이상으로 정했다.

연수원 수료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은 45학점이고 현장실습을 하는 2년차 3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기에는 15학점씩 취득해야 한다.

▷교과과정 개편◁

법원과 검찰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의 경우 연수원에서의 강의시간을 현행 3백27시간에서 2백40시간으로 87시간을 줄였다.실무교육도 10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반면 변호사실무교육은 대폭 확대했다.

연수원의 강의는 현행 1백20시간에서 30시간을 늘린 1백50시간이다.실무수습의 비율도 16.7%에서 33.3%로 높였다.

실무교육은 판결문·공소장작성 위주가 아닌 종합적인 사안분석능력에 역점을 둔다.대화식 강의,세미나,모의재판 등을 새로 도입했다.

▷전문분야 교육강화◁

전체 45학점의 3분의1인 15학점을 전문화과정에 배정했다.전문계열은 민사법·형사법·헌법·지적재산권·조세법·상사특별및 국제거래법·국제법·행정법·사회법및 노동법·경제법 등 10개이다.

특별한 경우 2개월의 전문분야 실무수습을 법원·검찰·변호사실무와 통합해 8개월까지 연장토록 한다.

전문화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1∼2학기 통틀어 전문과목 9학점가운데 특정계열에서 6학점이상 취득하도록 규정,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사회적 수요를 정확히 파악,교육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취업관리 및 자료수집 부서를 설치,대량으로 배출되는 연수원 수료생을 적재적소에 취업시키고 관리한다.

▷직업윤리교육의 강화◁

법조윤리프로그램을 교과목으로 채택,현재 20시간인 이론교육시간을 45시간으로 늘리고 3학점을 부여했다.1학기 과정이다.교육방식도 이론 위주에서 실천을 통한 체득 위주로 바꿨다.

법조윤리 임상실습으로 사회봉사연수이외에 컴퓨터통신 등을 통한 법률상담과 국선변호를 필수교과목으로 채택했다.

사회봉사연수 2개월은 시청·구청·YMCA·등기소·법률구조공단·보호관찰소 등에서 하도록 했다.

▷외국법등에대한 교육◁

영미법 등 외국법을 1학점 과목으로 정해 비중을 높였다.외국어강좌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자도서관을 설치한다.

▷평가제도◁

점수제에 의한 획일적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학점평가」와 성실도및 인성·봉사정신을 종합측정하는 「비학점평가」를 함께 실시한다.

특히 F학점제를 둬 과락이 생기면 유급시키고 재수습에서도 다시 유급하면 면직하는 등 학사관리를 강화했다.〈박홍기 기자〉

◎「사법연수원 개편안」 의미/실용법학의 메카로 “자리매김” 포석/경제·언론·학계의 다양한 요구 반영

15일 대법원이 확정 발표한 「사법연수원 개편안」은 지난해 4월부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개혁 논란의 완결판이다.대법원이 세계화추진위와의 줄다리기에서 판정승을 거둔뒤 최종안으로 제시한 법조개혁의 해법이다.

개편작업에는 법조계는 물론 재정경제원및 학계·언론계 등 비법조계 인사들도 상당수 참여했다.법조교육및 법률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개편안은 사법연수원을 실용법학의 메카로 자리잡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판·검사를 배출하는 관료교육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변호사관련 분야와 전문분야의 교육을 강화했다.

법조인의 사회봉사활동과 법률상담·국선변호 등을 필수과목으로 채택,법조인의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것도 특징이다.

법조인의 질 저하에도 신경을 썼다.지난해 4월 마련된 법조인증원방안에 따라 사법시험합격자는 기존 3백명에서 올해 5백명으로 늘어나고 97년부터는 해마다 1백명씩 증원,2000년까지 1천명 수준으로 늘어난다.법조계에서는 양적 증가로 질이 떨어질 것을 걱정한다.

개편안은 사법연수원의 운영을 대학원방식으로 대폭 전환,학기제와 학점제를 도입했다.

A·B·C 등 학점으로 절대평가를 내린다.F학점도 둬 과락하면 유급시키고 또다시 유급하면 아예 면직시키도록 했다.

연수생의 성실도·인성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비학점평가제」도 도입했다.학과점수가 좋아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사회적 법률수요와 연수생 개인의 관심분야를 결합시킨 전문분야교육의 강화도 특징이다.전체 45학점가운데 15학점을 전문화과정에 배정,최소 2개월동안 전문분야실무실습을 받도록 했다.연수생이 희망하면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존의 교육방식으로는 각계의 법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법조선진화라는 목표에도 미흡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박홍기 기자〉
1996-05-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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