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대신 휴가준다/독 기업,「오버타임 저축구좌제」 시행

초과근무 수당대신 휴가준다/독 기업,「오버타임 저축구좌제」 시행

입력 1996-05-16 00:00
수정 199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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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20% 이자도… 월말에 장부 표시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를 돈대신 시간(휴가)로 돌려주는 독일 기업이 늘고 있다.

1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휴렛 패커드 독일지사,하젠코프(가구),콘다트(소프트웨어) 등 일부 독일업체들이 이른바 「오버타임 저축계좌제」(차이트콘토)를 도입,초과근무수당을 모아 장기 휴가로 지급하고 있다.

주당 노사합의 근로시간이 38시간인 휴렛 패커드는 통상 40시간씩 근무해 초과분 2시간을 계좌에 저축한다.이 계좌에는 2시간의 초과근무시간과 휴가때 쓰고 남은 시간도 모아둔다.5천5백명 직원들의 평균 저축시간은 60일분.

하젠코프는 좀 다르다.저축시간에 20%의 이자가 붙는다.월말에 나오는 저축시간장부에 「원금 10일,이자 2일」이 표시된다.콘다트는 대신 저축휴가기간을 6개월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박희준 기자〉

1996-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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