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짜맞추기(박동화 칼럼)

선거법과 짜맞추기(박동화 칼럼)

이동화 기자 기자
입력 1996-05-16 00:00
수정 199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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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총선에 출마했던 어느 낙선자와 지난주말 만난 일이 있었다.약속시간에 늦은 그는 『선관위에 제출할 선거비용을 짜맞추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양해를 구했다.1천표이내의 적은 차이로 낙선한 그는 막판에 1억∼2억원만 더 썼더라도 당선되었을 것인데 방심했다는 등의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지만 이 말을 하는 그의 신고액은 모두 6천5백만원 선이었다.

1억∼2억원을 쉽게 얘기하면서도 신고액이 거기에 머문 것을 볼때 액수를 「짜맞춘다」는 그의 표현을 이해할수는 있었다.

○당선자 신고액 더 짜다

사실 당선자들은 『더 짜게 짜맞추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지역별로 정해진 법정 한도액의 2백분의 1만 넘어도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실사과정에서 누락분이 추가되더라도 법정한도액을 넘기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법정한도액이 평균 8천1백만원이니 여기에서 40만5천원만 초과해도 당선무효가 된다는 엄격한 법규정이다.이를 위반하지 않으려니 신고액을 「짜게 짜맞추기」를 하지 않을수 없다.신고액이 오는 18일 정식발표되겠지만 비공식집계 결과 당선자 1인당 평균 5천8백만원에서 6천33만원까지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6천만원 전후로 보도되고 있다.이는 법정한도액에서 2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액수다.

선거과정에서 20억쓰면 당선되고 10억쓰면 낙선한다는 「20당10락」운운의 다소 과장되었음직한 보도에 익숙해 있던 국민들로서는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신고액수냐』고 하겠지만 선거법의 구멍 때문에 이같은 짜맞추기가 가능하게 되어있다.지출 규모가 큰 사실상의 선거비용이 신고내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괴리큰 법정한도와 현실

예를 들어 등록전 선거운동준비비용,지구당창당 또는 개편대회비용,선거사무소 설치및 유지비용,현직의원의 의정보고회비용,경조사비용 등은 신고액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그렇다하더라도 선거비용의 법정한도와 현실사이의 격차나 괴리는 매우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선거이벤트회사에 선거전략의 수립과 홍보작업을 모두 맡겼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정비용 한도를 넘게되어 있다.당선자의 상당수는 홍보비만도 1억원이 넘게 들었다는 얘기가 정당주변에 공공연히 흘러다니고 있다.거기에다 자원봉사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유급당원에게 활동비를 추가로 주는 일이나 운동원에 대한 식사제공경비를 들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도 거의 상식에 속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세청의 지원을 받아가며 실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대개 이런 부분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철저한 실사로 응징을

멀티비전 같은 고가의 신형선전장비를 빌려 썼다거나 선거기획회사에 여론조사등 전략수립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낮게 2중계약서를 작성·제출했는지,또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단골 인쇄소나 음식점과 짜고 실제액수를 낮췄는지 이미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또 금품향응의 제공은 물론 유급당원과 자원봉사자등에 대한 금품제공도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철저히 실사해 범법행위에는 응징을 가해야 마땅하다.그러나 선관위의 실사는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다.사전자료수집이 미약하고 조사인원도 부족한 데다 실사 대상들의 짜맞추기가 매우교묘하게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렇더라도 선관위로서는 최선을 다해 일벌백계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

아울러 현행선거법이 너무 엄격하면서도 모호하고 예외규정이 많다는 점을 확인해서 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할 것이다.공정한 입장에서 선거법개정안을 내놓는 방법도 모색 되었으면 좋겠다.

○선거법 철저히 보완해야

사실 여기까지 이른 데에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지키지도 못할 법을 스스로 만들었고 지킬 의지도 전혀 갖지 않은채 이기는 데만 정신을 쏟았다.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된 것이라고 선거법을 임기말에 적당히 얼버무려 개정할 것이 아니라 임기초부터 국회에 합당한 기구를 두어 연구·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것을 권고 한다.엄격한 규정 때문에 금품수수나 선거브로커의 준동이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심하게 말해 당선자의 대부분이 사실상 범법자가 되고 짜맞추느라 도덕적으로 손상을 받는 일은 정치발전이란 측면에서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주필〉
1996-05-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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