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변호사양성 위주 개편/내년부터

사법연수원 변호사양성 위주 개편/내년부터

입력 1996-05-16 00:00
수정 199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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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식 학점제도… 유급제 도입/대법원,개편안 확정 발표

사법연수원이 판사와 검사 등 관료양성 위주에서 시민사회를 이끌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면개편된다.

대법원은 15일 대학원운영방식의 도입과 함께 전문분야의 교육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연수원발전위원회의 연수원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개편안은 내년부터 배출되는 5백명(현행 3백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부터 적용된다.97년3월1일부터다.<관련기사 21면>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3백27시간인 법원·검찰관련 강의시간을 2백40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변호사관련 강의시간은 1백20시간에서 1백50시간으로 늘렸다.

전문분야의 교육을 위해 조세·지적재산권·국제거래·노동 등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설,사법연수원의 총 45학점 가운데 3분의 1인 15학점을 따도록 했다.2개월의 전문분야 실습과정도 신설했으며 필요한 경우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윤리시간도 현행 20시간에서 45시간으로 확대,3학점을 배정하고 법조윤리 임상실습으로 2개월동안의 사회봉사연수와 온라인법률상담·국선변호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했다.

또 대학원운영방식으로 학기제 및 학점제를 도입,2년 연수과정을 기초·발전·임상·완성과정 등 4학기,45학점으로 편성했다.

A·B·C… 등 학점의 등급을 비롯,F학점 과락제도도 도입해 성적이 나쁜 연수생은 수료하지 못하도록 유급제도를 두는 등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박홍기 기자〉
1996-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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