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단독 정영진 판사는 14일 전교조가입을 이유로 면직당한 이석욱씨(41)가 학교법인 양정의숙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가 교사로 계속 근무했으면 받았을 임금 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면직처분은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면직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교조가입만 이유로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주병철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면직처분은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면직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교조가입만 이유로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주병철 기자〉
1996-05-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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