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장애물로 윤화 지자체에 50% 손배/서울고법 판결

도로 장애물로 윤화 지자체에 50% 손배/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05-14 00:00
수정 1996-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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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13일 올림픽대로 한 가운데에 방치된 타이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최모씨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에 50%의 책임이 있는만큼 최씨측에 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인원이 부족해 완벽한 순찰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고속으로 차량이 달리는 도로는 도로상황을 점검하는 정기 순찰이 필요함에 비추어 순찰체제를 허술히 한 서울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최씨도 제대로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쉽게 타이어를 발견,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만큼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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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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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93년 8월27일 자정 쯤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부근에서 화물차 타이어를 미처 발견치 못해 도로변의 가드레일과 충돌,부상당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박상렬 기자〉

1996-05-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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