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13일 올림픽대로 한 가운데에 방치된 타이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최모씨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에 50%의 책임이 있는만큼 최씨측에 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인원이 부족해 완벽한 순찰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고속으로 차량이 달리는 도로는 도로상황을 점검하는 정기 순찰이 필요함에 비추어 순찰체제를 허술히 한 서울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최씨도 제대로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쉽게 타이어를 발견,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만큼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3년 8월27일 자정 쯤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부근에서 화물차 타이어를 미처 발견치 못해 도로변의 가드레일과 충돌,부상당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박상렬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인원이 부족해 완벽한 순찰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고속으로 차량이 달리는 도로는 도로상황을 점검하는 정기 순찰이 필요함에 비추어 순찰체제를 허술히 한 서울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최씨도 제대로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쉽게 타이어를 발견,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만큼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3년 8월27일 자정 쯤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부근에서 화물차 타이어를 미처 발견치 못해 도로변의 가드레일과 충돌,부상당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박상렬 기자〉
1996-05-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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