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장애물로 윤화 지자체에 50% 손배/서울고법 판결

도로 장애물로 윤화 지자체에 50% 손배/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05-14 00:00
수정 1996-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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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13일 올림픽대로 한 가운데에 방치된 타이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최모씨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에 50%의 책임이 있는만큼 최씨측에 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인원이 부족해 완벽한 순찰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고속으로 차량이 달리는 도로는 도로상황을 점검하는 정기 순찰이 필요함에 비추어 순찰체제를 허술히 한 서울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최씨도 제대로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쉽게 타이어를 발견,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만큼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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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93년 8월27일 자정 쯤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부근에서 화물차 타이어를 미처 발견치 못해 도로변의 가드레일과 충돌,부상당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박상렬 기자〉

1996-05-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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