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직공무원 채용­전직시험/자격증 소지의무 확대

직능직공무원 채용­전직시험/자격증 소지의무 확대

입력 1996-05-13 00:00
수정 199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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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별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응시할 수 있는 공무원채용 및 전직시험의 직열범위가 전기·기계·토목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총무처는 12일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요구하는 특수직렬은 분야별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는 방침아래 직능직공무원의 채용·전직시험에 자격증소지의무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던 직렬은 현행 의무·약무·간호·선박·항공·지적·전산·사서·수의등 9개에서 전기·기계·토목·건축·환경등이 추가될 예정이다.지금까지 이들 직렬은 자격증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었으며 다만 자격증이 있으면 3∼5점의 가산점을 주었다.

총무처의 관계자는 『기술관련 직렬에 가산점을 준 결과 시험합격자의 대부분이 자격증소지자였다』며 『이같은 현실을 감안,직능직 채용·전직시험때 자격증소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 94년 7급 건축직공채 합격자 20명은 모두가 기사1급등의 자격증을 갖고 있었으며 9급 건축직도 15명 가운데 8명이 기사2급등의 자격증소지자였다.〈구본영 기자〉

1996-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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