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천7백명 투입… 오늘부터 50일간

선관위 1천7백명 투입… 오늘부터 50일간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5-11 00:00
수정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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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실사 돌입… 출마자들 “긴장”/5개 정당·지방의회 보선출마자도 대상/지출규모 큰 홍보비용 등 중점조사 방침/불법혐의 당선자 총선전 자금까지 추적

15대 총선 입후보자들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비용 조사가 11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다.선관위는 이번 선거비용 실사작업에 자체 인력 1천4백7명과 국세청 직원 3백2명등 모두 1천7백9명을 투입,6월30일까지 50일동안 총선 출마자 1천3백89명 전원의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여부를 조사한다.전국구 후보를 낸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무당파국민연합등 5개 정당과 지방의회 보궐선거 출마자 41명도 조사대상이다.

이번 선거비용 실사는 야3당이 여권을 상대로 집중적인 부정선거 공세에 나서고 당선자의 상당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선거비용을 엄격히 제한한 통합선거법 제정이후 처음 실시되는 데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선관위가 직접 후보자의 금융거래내역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출마자들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다.

법정선거비용이란 크게 선거사무소 운영비와 홍보비,유급선거운동원 활동비,연설회 개최비용등을 말한다.유권자 수에 따라 선거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8천8백만원 정도가 법정선거비용의 한도이다.선관위는 먼저 출마자들로부터 선거기간동안의 수입및 지출보고서,예금계좌거래내역서,선거비용 출납총괄부 사본,각종 영수증 사본등을 제출받아 법정선거비용 초과여부를 가린다.그러나 이 단계에서 선거비용을 초과했다고 「자수」할 출마자는 없다.때문에 선관위는 2차로 현장조사와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조사대상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회계책임자,회계사무보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인쇄광고업자,문구업자등 선거관련 거래업체▲후보자 가족 등이다.

가장 명확하게 선거비용 초과여부를 가려낼 「맥점」은 아무래도 지출규모가 큰 「홍보비용」이 꼽힌다.출마자가 선거기획사를 통해 「멀티큐브」나 「점보트론」등 값비싼 영상자료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경우 대략 5천만원 정도가 든다.이는 평균 법정선거비용한도액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선관위는 이 홍보비용 조사의 그물에 많은 출마자들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특히 선거기획사와 인쇄업체,후보자가 담합하여 거래액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기획사와 하청업체간의 거래내역까지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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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전체 출마자중에서도 2백53명의 당선자,특히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 80여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총선전후의 자금흐름까지 추적하는 등 집중적인 실사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통합선거법은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등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진경호 기자〉
1996-05-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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