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승찬 기자】 검찰이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사법처리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6개월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유연만판사는 8일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승용차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제 윤피고인(40·운전사·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뒤바뀌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피고인은 94년 10월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신용마을 앞길에서 전북7마 6943호 11t유조차를 몰고가다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전북4나 1188호 엘란트라 승용차(운전자 홍기·당시 48세)와 충돌,홍씨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처음 교통사고를 처리했던 전북 김제경찰서는 당초 문피고인을 피해자로 분류했으나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김모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문 피고인을 가해자로 단정,구속했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유연만판사는 8일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승용차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제 윤피고인(40·운전사·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뒤바뀌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피고인은 94년 10월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신용마을 앞길에서 전북7마 6943호 11t유조차를 몰고가다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전북4나 1188호 엘란트라 승용차(운전자 홍기·당시 48세)와 충돌,홍씨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처음 교통사고를 처리했던 전북 김제경찰서는 당초 문피고인을 피해자로 분류했으나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김모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문 피고인을 가해자로 단정,구속했었다.
1996-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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