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3사 경품광고 복지부,시정령

맥주 3사 경품광고 복지부,시정령

입력 1996-05-09 00:00
수정 199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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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조선맥주·진로쿠어스맥주·동양맥주 등 맥주3사의 경품을 제공한다는 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선맥주의 버드와이저는 소형액자,진로쿠어스맥주의 카스는 비누,동양맥주의 OB라거는 주방세제를 준다며 판촉광고를 해왔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복지부장관의 광고내용 변경 또는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경품 및 금품제공 광고를 계속할 경우 1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1996-05-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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