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가지급금 감시 강화/증감원

대주주 가지급금 감시 강화/증감원

입력 1996-05-08 00:00
수정 199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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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투명성 높이게 내부거래 철저 감리/관계사간 매출누락·과대계상 포함

상장법인이 대주주와 부당한 현금거래를 하거나 관계사간 거래로 매출을 누락 또는 과대 계상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증권감독원은 7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온 기업회계 감리업무에 기업의 금전적 위법·부당행위를 포함시켜 정밀 감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계열사간 상호거래를 대조하고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 추세를 분석하며 결산기말 거액의 자금거래를 추적,매출누락·관계사간 원재료구입비 과대계상·가공경비 계상·대주주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등을 정밀 감리할 방침이다.

증감원은 감리결과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경영진을 고발함은 물론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에도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권태리 증감원 감리국장은 『앞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회계처리기준의 적합성 여부가 아닌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내부거래의 부당성 등 경영활동 내용에 대한 실질적 감리에 치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균미 기자〉
1996-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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