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법 내주초 일괄처리/수사결과 종합 사법처리 수위 조정/대검

선거사법 내주초 일괄처리/수사결과 종합 사법처리 수위 조정/대검

입력 1996-05-07 00:00
수정 1996-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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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4·11 총선 당선자들을 다음 주 초에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관계자는 『전국 지검·지청으로부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종합,사법처리의 수위를 조정하고 있으나,일부 당선자들이 당의 일정 등을 내세워 수사를 기피하거나 새로운 혐의사실이 드러나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재 수사하는 사람은 지난 달까지 고소·고발됐거나 인지된 사건의 관계자』라며 『5월 들어 새로 입건된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 달 중순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홍기 기자〉

1996-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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