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6일 혼자 여행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을 돕기 위해 함께 타는 보호인 1인에 대해 수도권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철도청은 서울지하철공사·서울시도시철도공사 등과 협의,오는 10일부터 장애인 보호인 무임승차제를 시행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철도청은 서울지하철공사·서울시도시철도공사 등과 협의,오는 10일부터 장애인 보호인 무임승차제를 시행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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