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는 풀고 투명성은 높인다(경책기류)

대기업 규제는 풀고 투명성은 높인다(경책기류)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5-06 00:00
수정 1996-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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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경영 미분리사 요건 지분 30%로/합산재무제표 도입 변칙 내부거래 봉쇄/소액주주 권한 대폭 강화… 「의안제안권」 등 신설 추진

정부의 대기업정책이 규제는 완화하면서 투명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다.재정경제원이 지난달 25일 여신관리대상을 30대 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축소하면서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구본영 경제수석이 최근 5대그룹 기조·비서실장을 만나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기업경영의 투명화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오너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기업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은 신속한 의사결정이란 「장점」에도 불구,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재경원에서는 투명성 제고방안의 구체화 작업이 한창이다.범위와 강도를 놓고 논란도 빚어진다.그 골자는 크게 기업공시의 강화,감사제도 정비,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의 세갈래로 요약할 수 있다.기업공시제도 강화는 상장기업과 대주주간의 거래공시 대상에 가지급금·담보제공·지급보증 및 주식·부동산 거래 등을 즉시공시 대상으로,일상적인 물품·서비스 거래는 일정기간 합산공시대상으로 하고 있다.재경원 내에서는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때 과태료 5백만원인 현행 벌칙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액수를 높이거나 아예 체형까지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대주주가 회사돈을 꺼내 쓰지 못하도록 회사의 가지급금·담보제공·지급보증은 아예 금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소액주주와 마찬가지로 대주주도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면 회사에서 빌릴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빌려야 한다』고 말한다.사적인 거래까지 금지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물론 있다.

감사제도 정비는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을 회사 대신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회사와 부채비율 과다회사(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백50%이상)의 기준을 강화하고 소액주주가 요청하는 회사에 대해 증권관리위원회가 회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감사제도는 현재 가족 등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를 포함한 지분이 50% 이상인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맡는 경우에 해당되는 소유·경영 미분리회사 지정대상 요건을 지분 30% 정도로 낮추고 대주주가 대표이사는 아니라도 대표이사 임·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계열사간 변칙 내부거래 및 자금이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그룹별 합산재무제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현행 연결재무제표제는 모기업이 50% 이상 출자했거나 최대주주로서 30% 이상 출자한 총자산 60억원 이상인 회사만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에서 빠지는 계열사가 많다.그룹내에서도 연결재무제표가 모기업별로 3∼5개씩 되기 때문이다.연결재무제표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꾼 지난 93년 외부감사법 개정 당시에도 그룹별 합산재무제표 논란이 있었으나 기업의 재무구조를 과잉노출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소액주주 권한행사 요건은 현행 5%를 1∼2%로 일률적으로 낮추거나 항목에 따라 요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미국·영국은 1%,일본은 3%이다.최대주주가 독점하는 이사선임 권한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산해 갖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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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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