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유소 등 위험물저장시설로부터의 거리가 현행 50m에서 절반인 25m로 줄어든다.
정부는 1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주택건설기준 등 규정개정안」을 심의,논란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부는 당초 주택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현행 50m인 거리제한규정을 15m로 줄이자는 안을 제출했으나 통상산업부가 안전성에 우려를 표시,25m로 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건교부는 관련규정이 경제장관회의·국무회의를 통과하는대로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육철수 기자〉
정부는 1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주택건설기준 등 규정개정안」을 심의,논란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부는 당초 주택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현행 50m인 거리제한규정을 15m로 줄이자는 안을 제출했으나 통상산업부가 안전성에 우려를 표시,25m로 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건교부는 관련규정이 경제장관회의·국무회의를 통과하는대로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육철수 기자〉
1996-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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