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현실 맞게 단계적 개정을”/변형근로제·정리해고 폭 확대 바람직/「3자개입·정치활동 허용」 절충 급선무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면서 21세기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및 노사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등 우리 사회가 지금의 산업사회로 발돋움하는 것을 뒷받침해온 노동관계법의 대 손질을 예고 하는 것이다.늦어도 내년까지는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을 고치려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15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현행 노동관계법의 쟁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신문은 15대 국회에서 국회 노동환경위에 소속될 것으로 보이거나,노사문제에 조예가 깊은 당선자 19명을 대상으로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신 배경이나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극도로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다.
재야출신이거나 야당 의원들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반면 기업인·관료출신 또는 여당 의원들은 신중하다.
지난 3월말 「민주노총」이 15대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출마자의 80% 이상이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당선자들은 한결 같이 노동계와 경영계라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현실과,노동관계법 개정이 몰고올 충격 등을 감안한 듯 우리 경제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신한국당의 장영철당선자(경북 군위·칠곡)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나 「무노동 무임금」원칙,복수노조 금지,노조의 정치활동 참여금지 등 현행 노동조합법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든 세계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노사문제보다는 노·노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여성의 생리휴가 철폐 및 월차휴가의 무급제로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조항』이라며 『철폐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주)코오롱 사장 출신으로 신한국당의 정책조정위원장을 지낸 이상득당선자(경북 포항 남·울릉)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노조의 정치활동 및 경영권 참여금지 등 기존의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제3자 개입금지 및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상급단체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며 현재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변형근로제의 도입이나 정리해고제의 폭 확대 등에도 동감을 표시했다.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50%에서 30% 정도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민자당의 정조실장을 지낸 백남치당선자(신한국당·서울 노원갑),(주)기산의 사장 출신인 이신항당선자(신한국당·서울 구로을),쌍용그룹 회장을 지낸 김석원당선자(신한국당·대구 달성) 등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하나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계룡건설산업 회장인 자민련의 이인구 당선자(대전 대덕)는 제3자 개입 및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금지,복수노조 금지,무노동 무임금 원칙,공무원과 교원의 노조결성금지 등 현행 노동조합법의 존속을 적극 지지했다.
특히 노조의 정치참여 문제와 관련,『영국이 노동당의 출현과 함께 정치가 퇴조의 길을 걷게 됐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법정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서는 『계절적인 수급 불균형 때문에 단번에 단축하는 것은 곤란하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국약품 회장인 자민련의 어준선당선자(충북 보은·옥천·영동) 역시 현행 노동조합법의 유지를 찬성했다.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리해고제 확대,변형근로제 도입,초과 근무시간 할증률 인하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과보호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의 경영권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등 회사 사정에 대한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면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인 이해찬당선자(서울 관악을)는 재야 출신답게 『파업기간에도 최저 생계비는 지급해야 한다』,『교원들에게도 노조결성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노동조합법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반면 근로기준법의 개정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의 노동위원장 출신인 국민회의의 방용석당선자(전국구)와 재야 운동권 출신인 김근태당선자(국민회의·서울 도봉갑),인권변호사 출신 이상수당선자(국민회의·서울 중랑갑),한국노총 정책연구위원 출신인 조성준당선자(국민회의·성남 중원)도 『사용자에 비해 근로자의 지위가 월등히 열악한 위치』라며 이해찬당선자와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당선자(신한국당·부천 소사)는 제3자 개입금지 및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금지 등 노동계의 일부 주장은 수용하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법정 근로시간은 경제현실과 노사간의 균형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운동가 출신인 이우재당선자(신한국당·서울 금천)도 전향적인 견해를 표명했으나 『단위 사업장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단체교섭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복수노조는 상급단체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협 중앙회장 출신인 박상규당선자(국민회의·전국구)는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관련조항과 경영계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출신으로 공인노무사회장인 류용태당선자(신한국당·서울 동작을)는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노조의 경영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긍정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형근로제도 기업이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만 강구된다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리해고제도 실업수당 지급을 전제로 폭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금속노련 인천지부 고문변호사 출신인이기문당선자(국민회의·인천 계양·강화갑)는 『임금을 둘러싼 극단적인 대립을 지양하기 위해 불법적인 파업에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적법절차에 의한 파업에는 배제돼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또 『조합비를 정치자금화하지 않는 선에서 노조의 정치활동도 허용해야 한다』고 노동계의 입장을 두둔했으나 유급인 월차휴가는 무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할증률에 대해서는 『1주 통산 초과시간 중 8시간은 25%,8시간 초과분은 50%의 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프랑스 방식의 할증률을 지지했다.
재야 운동권 출신인 이부영당선자(민주당·서울 강동갑)는 『경영자는 정부의 과보호에서 탈피해야 하며 노조는 경영자와의 협상을 통해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충고하고 『공안직 등 특정직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호컴퓨터 회장인 지대섭당선자(자민련·전국구)는 『이제 기업도 「열린 경영」을 해야 한다』며 『노조 집행부도 자질만 있다면 경영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복수노조도 상급단체는 물론 단위 사업장까지 허용해야 한다며 노동계 입장을 지지했으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득정 기자〉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면서 21세기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및 노사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등 우리 사회가 지금의 산업사회로 발돋움하는 것을 뒷받침해온 노동관계법의 대 손질을 예고 하는 것이다.늦어도 내년까지는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을 고치려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15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현행 노동관계법의 쟁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신문은 15대 국회에서 국회 노동환경위에 소속될 것으로 보이거나,노사문제에 조예가 깊은 당선자 19명을 대상으로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신 배경이나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극도로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다.
재야출신이거나 야당 의원들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반면 기업인·관료출신 또는 여당 의원들은 신중하다.
지난 3월말 「민주노총」이 15대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출마자의 80% 이상이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당선자들은 한결 같이 노동계와 경영계라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현실과,노동관계법 개정이 몰고올 충격 등을 감안한 듯 우리 경제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신한국당의 장영철당선자(경북 군위·칠곡)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나 「무노동 무임금」원칙,복수노조 금지,노조의 정치활동 참여금지 등 현행 노동조합법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든 세계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노사문제보다는 노·노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여성의 생리휴가 철폐 및 월차휴가의 무급제로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조항』이라며 『철폐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주)코오롱 사장 출신으로 신한국당의 정책조정위원장을 지낸 이상득당선자(경북 포항 남·울릉)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노조의 정치활동 및 경영권 참여금지 등 기존의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제3자 개입금지 및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상급단체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며 현재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변형근로제의 도입이나 정리해고제의 폭 확대 등에도 동감을 표시했다.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50%에서 30% 정도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민자당의 정조실장을 지낸 백남치당선자(신한국당·서울 노원갑),(주)기산의 사장 출신인 이신항당선자(신한국당·서울 구로을),쌍용그룹 회장을 지낸 김석원당선자(신한국당·대구 달성) 등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하나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계룡건설산업 회장인 자민련의 이인구 당선자(대전 대덕)는 제3자 개입 및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금지,복수노조 금지,무노동 무임금 원칙,공무원과 교원의 노조결성금지 등 현행 노동조합법의 존속을 적극 지지했다.
특히 노조의 정치참여 문제와 관련,『영국이 노동당의 출현과 함께 정치가 퇴조의 길을 걷게 됐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법정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서는 『계절적인 수급 불균형 때문에 단번에 단축하는 것은 곤란하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국약품 회장인 자민련의 어준선당선자(충북 보은·옥천·영동) 역시 현행 노동조합법의 유지를 찬성했다.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리해고제 확대,변형근로제 도입,초과 근무시간 할증률 인하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과보호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의 경영권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등 회사 사정에 대한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면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인 이해찬당선자(서울 관악을)는 재야 출신답게 『파업기간에도 최저 생계비는 지급해야 한다』,『교원들에게도 노조결성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노동조합법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반면 근로기준법의 개정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의 노동위원장 출신인 국민회의의 방용석당선자(전국구)와 재야 운동권 출신인 김근태당선자(국민회의·서울 도봉갑),인권변호사 출신 이상수당선자(국민회의·서울 중랑갑),한국노총 정책연구위원 출신인 조성준당선자(국민회의·성남 중원)도 『사용자에 비해 근로자의 지위가 월등히 열악한 위치』라며 이해찬당선자와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당선자(신한국당·부천 소사)는 제3자 개입금지 및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금지 등 노동계의 일부 주장은 수용하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법정 근로시간은 경제현실과 노사간의 균형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운동가 출신인 이우재당선자(신한국당·서울 금천)도 전향적인 견해를 표명했으나 『단위 사업장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단체교섭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복수노조는 상급단체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협 중앙회장 출신인 박상규당선자(국민회의·전국구)는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관련조항과 경영계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출신으로 공인노무사회장인 류용태당선자(신한국당·서울 동작을)는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노조의 경영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긍정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형근로제도 기업이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만 강구된다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리해고제도 실업수당 지급을 전제로 폭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금속노련 인천지부 고문변호사 출신인이기문당선자(국민회의·인천 계양·강화갑)는 『임금을 둘러싼 극단적인 대립을 지양하기 위해 불법적인 파업에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적법절차에 의한 파업에는 배제돼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또 『조합비를 정치자금화하지 않는 선에서 노조의 정치활동도 허용해야 한다』고 노동계의 입장을 두둔했으나 유급인 월차휴가는 무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할증률에 대해서는 『1주 통산 초과시간 중 8시간은 25%,8시간 초과분은 50%의 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프랑스 방식의 할증률을 지지했다.
재야 운동권 출신인 이부영당선자(민주당·서울 강동갑)는 『경영자는 정부의 과보호에서 탈피해야 하며 노조는 경영자와의 협상을 통해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충고하고 『공안직 등 특정직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호컴퓨터 회장인 지대섭당선자(자민련·전국구)는 『이제 기업도 「열린 경영」을 해야 한다』며 『노조 집행부도 자질만 있다면 경영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복수노조도 상급단체는 물론 단위 사업장까지 허용해야 한다며 노동계 입장을 지지했으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득정 기자〉
1996-05-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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