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가 총기 밀매/방배서 서병희 경위

경찰간부가 총기 밀매/방배서 서병희 경위

입력 1996-05-02 00:00
수정 1996-05-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제 소총 2정·실탄 1천발/구입자 등 6명 구속

【의정부=박성수 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일 외국산 소총과 실탄 등 불법무기를 판매해온 서울 방배경찰서 강력과 서병희 경위(57·형사과 강력1반장)를 총포도검 및 화약류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서경위로부터 이를 사들여 불법 사용하거나 밀매한 한기석씨(41·구속·회사원) 등 일당 5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서경위는 서울 노량진경찰서 강력반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92년 12월 노량진수산시장 부근에서 함께 구속된 한씨에게 미국제 브라우닝소총 1정과 실탄 6백여발을 2백4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서경위는 또 지난 93년 3월에도 한씨에게 같은 종류의 소총 1정과 실탄 4백50발을 1백9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경위가 불법무기판매조직에 직접 가담했거나 불법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소총과 실탄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구입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1996-05-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