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상연안국·기국주의 놓고 이견 심각/EEZ협상독도문제 등 걸림돌… 진통 겪을듯
5월들어 한반도 주변의 새로운 해양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한·중·일 3국간의 협상이 본격화된다.3국간의 협상은 94년 발효된 새로운 국제해양법의 규정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경계선을 획정하는 과정과,EEZ선포에 맞춰 기존의 3국간 어업협정을 개정하는 두 과정을 거치게 된다.순서로 본다면 3국간의 EEZ를 획정하고 어업협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그러나 EEZ획정협상은 오랜시일을 요구하기 때문에,일단 기존의 어업협상 개정부터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어업협상◁
오는 3일부터 서울에서 한국과 중국간의,9일부터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어업실무회담이 열린다.이에 앞서 일본과 중국도 지난달 어업실무회의를 마쳤다.3국간 어업회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연안국주의와 기국주의문제다.현행 한·일어업협정과 일·중어업협정은 「불법어로 단속권을 연안국이 아닌 어선국적국이 책임지는」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그러나 새로운국제해양법의 기본정신은 연안국주의다.이에 따라 지난달 일·중간의 어업회의에서도 양국 어업협정의 기국주의 원칙을 연안국주의로 바꾸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중국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도 한·중간에 연안국주의를 규정하는 어업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려 하고 있다.중국의 어선이 우리 연근해에서 불법어로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EEZ획정◁
정부는 1일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입법예고 했다.10일동안 EEZ선포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친뒤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확정,오는 6월5일 15대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도 이미 의회에서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심의중이다.일본 의회가 6월19일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EEZ선포를 발표하지 않았다.그러나 중국이 우리정부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는 국제해양법을 전인대에서 비준한뒤,금년안에 EEZ선포를 위한 영해기선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3국간의 EEZ획정협상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우선 일본과는 독도문제가 걸려있다.일본은 어떻게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유지해보려는 차원에서 독도주변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정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중국이 EEZ획정의 기준이 되는 영해기선을 어디로 잡는가 하는 것도 관심거리다.중국은 연안에서 40해리에 설정한 「모택동라인」을 영해기선으로 삼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일,한·중간의 EEZ경계선획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입법예고한 EEZ법안에 중간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일본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독도를 우리수역안에 포함되도록 중간선을 긋는다는 방침이다.또 중국과의 합의도출이 안될 경우에는 모택동라인을 무시하고 해안선을 영해기선으로 간주,우리영해기선과의 산술적 중간선을 긋고 안쪽지역을 일방적으로 우리 EEZ로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도운 기자〉
5월들어 한반도 주변의 새로운 해양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한·중·일 3국간의 협상이 본격화된다.3국간의 협상은 94년 발효된 새로운 국제해양법의 규정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경계선을 획정하는 과정과,EEZ선포에 맞춰 기존의 3국간 어업협정을 개정하는 두 과정을 거치게 된다.순서로 본다면 3국간의 EEZ를 획정하고 어업협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그러나 EEZ획정협상은 오랜시일을 요구하기 때문에,일단 기존의 어업협상 개정부터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어업협상◁
오는 3일부터 서울에서 한국과 중국간의,9일부터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어업실무회담이 열린다.이에 앞서 일본과 중국도 지난달 어업실무회의를 마쳤다.3국간 어업회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연안국주의와 기국주의문제다.현행 한·일어업협정과 일·중어업협정은 「불법어로 단속권을 연안국이 아닌 어선국적국이 책임지는」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그러나 새로운국제해양법의 기본정신은 연안국주의다.이에 따라 지난달 일·중간의 어업회의에서도 양국 어업협정의 기국주의 원칙을 연안국주의로 바꾸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중국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도 한·중간에 연안국주의를 규정하는 어업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려 하고 있다.중국의 어선이 우리 연근해에서 불법어로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EEZ획정◁
정부는 1일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입법예고 했다.10일동안 EEZ선포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친뒤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확정,오는 6월5일 15대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도 이미 의회에서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심의중이다.일본 의회가 6월19일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EEZ선포를 발표하지 않았다.그러나 중국이 우리정부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는 국제해양법을 전인대에서 비준한뒤,금년안에 EEZ선포를 위한 영해기선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3국간의 EEZ획정협상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우선 일본과는 독도문제가 걸려있다.일본은 어떻게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유지해보려는 차원에서 독도주변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정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중국이 EEZ획정의 기준이 되는 영해기선을 어디로 잡는가 하는 것도 관심거리다.중국은 연안에서 40해리에 설정한 「모택동라인」을 영해기선으로 삼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일,한·중간의 EEZ경계선획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입법예고한 EEZ법안에 중간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일본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독도를 우리수역안에 포함되도록 중간선을 긋는다는 방침이다.또 중국과의 합의도출이 안될 경우에는 모택동라인을 무시하고 해안선을 영해기선으로 간주,우리영해기선과의 산술적 중간선을 긋고 안쪽지역을 일방적으로 우리 EEZ로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도운 기자〉
1996-05-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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