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 병사 징역 5년 구형/대구지검

성폭행 미 병사 징역 5년 구형/대구지검

입력 1996-05-01 00:00
수정 199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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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찬규 기자】 한국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한국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미8군 제19지원단 소속 이병 벤넷 빌리 리피고인(18)에게 강간치상죄가 적용돼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이 구형됐다.

1996-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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