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근로자의 날은 예년같은 근로자 축제의 날 이상의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21세기로 진입하는 대전환의 시기,국제적 무한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갈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이 국가적 최우선 개혁과제로 논의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 천명이후 사회 각계에서 노사관계 제도 및 법개정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다.그러나 우리는 구체 방안을 마련하게 될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채 발족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노사간 화합과 균형을 깨뜨릴 소지가 큰 제도,선진국에서도 부작용이 많다는 자성에 따라 폐지된 제도가 민주적 선진제도로 인식돼 그 채택이 기정사실인양 거론되고 있음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시대적 여건에 적응,생존해나가기 위해 이제까지의 노사간 대립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으로의 일대 발상전환이 요구됨은 물론이다.문제는 어떻게 대립구도를 탈피하고 협력관계를 정착시킬 것이냐 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여기서 중시되어야 할 것은 경제가훼손되거나 노사간 힘의 균형과 화합이 깨질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신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정에 있어선 노와 사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성장위주 경제정책,권위주의적 정부아래 노동부문이 탄압받고 경시되었던 시기가 있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그러나 지난 10년간은 노동3권 보장으로 근로자 권익신장이 급속히 이뤄졌음도 부인할 수 없다.우리의 국제경쟁력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급상승한 임금수준이 노사간 힘의 균형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과거시대의 반작용으로 우리의 노사간 협상은 법규에 따른,공존을 위한 합리적 타협이기보다 생사를 가르는 감정싸움이 되기 일쑤다.「결사투쟁」이 보통이고 세부 법규는 무시한채 세로 밀어붙이는 것이 관행이 되다시피한 실정이다.이런 현실에 대한 배려없이 기본의식과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지 않은채 새제도만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바 선진적 새노사관계 정립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해둔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 천명이후 사회 각계에서 노사관계 제도 및 법개정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다.그러나 우리는 구체 방안을 마련하게 될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채 발족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노사간 화합과 균형을 깨뜨릴 소지가 큰 제도,선진국에서도 부작용이 많다는 자성에 따라 폐지된 제도가 민주적 선진제도로 인식돼 그 채택이 기정사실인양 거론되고 있음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시대적 여건에 적응,생존해나가기 위해 이제까지의 노사간 대립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으로의 일대 발상전환이 요구됨은 물론이다.문제는 어떻게 대립구도를 탈피하고 협력관계를 정착시킬 것이냐 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여기서 중시되어야 할 것은 경제가훼손되거나 노사간 힘의 균형과 화합이 깨질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신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정에 있어선 노와 사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성장위주 경제정책,권위주의적 정부아래 노동부문이 탄압받고 경시되었던 시기가 있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그러나 지난 10년간은 노동3권 보장으로 근로자 권익신장이 급속히 이뤄졌음도 부인할 수 없다.우리의 국제경쟁력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급상승한 임금수준이 노사간 힘의 균형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과거시대의 반작용으로 우리의 노사간 협상은 법규에 따른,공존을 위한 합리적 타협이기보다 생사를 가르는 감정싸움이 되기 일쑤다.「결사투쟁」이 보통이고 세부 법규는 무시한채 세로 밀어붙이는 것이 관행이 되다시피한 실정이다.이런 현실에 대한 배려없이 기본의식과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지 않은채 새제도만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바 선진적 새노사관계 정립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해둔다.
1996-05-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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