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형선고 8월중 가능할듯/비자금12·125·17사건 검찰신문 마무리/구속 만기땐 다른건으로 영장발부 예상
전두환 피고인의 뇌물수수를 도운 안현태피고인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29일 내려졌다.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은 이제 재판부의 선고절차만 남게 됐다.
전씨 비자금 사건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법정 최고형보다 가볍다.노씨 비자금 사건 관련 피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그러나 검찰은 성용욱·안무혁피고인에게 단순히 뇌물방조 뿐 아니라 뇌물수수 공범죄를 적용,18억1천7백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단죄 의지를 보였다.
이 날로 비자금 사건과 12·12 및 5·17사건의 전·노씨에 대한 검찰신문은 사실상 마무리됐다.앞으로 5·18 사건과 관련,전·황영시피고인 및 이희성피고인 등 5명에 대한 추가 신문이 다음 달에 한두차례 더 열리게 된다.
일련의 재판일정은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우려할 정도로 지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재판속도는 검찰신문의 완급과,변호인의 기록검토 및 반대신문 절차,구속시한이 임박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연장 여부,재판부의 선고문 작성시간 등 4가지에 달렸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5월 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와 검찰은 13만7천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이미 한달 전에 변호인에게 전달했다.이로써 처음 생각보다 기록검토 시간이 1∼2개월 가량 줄게 됐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12·12,5·17,5·18사건으로 나눠져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직접신문처럼 7∼8차례 공판을 거칠 법하나,중복 및 불필요한 내용을 빼면 4∼5차례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신청 및 증거조사가 두 차례 정도 병행되더라도 검찰의 구형은 7월 중순쯤 가능하다.
재판부의 선고는 두 사건의 중요성 및 방대함과 공판 조서·수사기록의 검토에 1개월 가량 걸릴 것을 감안하더라도 8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다.전·노씨를 비롯,비자금 사건과 12·12 및 5·18사건에 함께 연루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사실을 병합해 형이 선고된다.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구속,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지도 관심거리다.6개월인 1심재판의 구속 만기일이 피고인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노·전피고인의 구속시한은 5월15일과 6월2일.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사건 피고인이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경우,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노씨는 12·12 및 5·18 사건으로,전씨는 비자금사건으로 6개월간 다른 건으로 구속해 재판을 계속할 전망이다.
이현우·정호용·허삼수·허화평피고인도 두 사건 이상에 연루돼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현태·성용욱·유학성·황영시·이학봉피고인은 단일사건으로 기소돼 7월9∼17일까지 1심 재판이 완료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박준병·최세창·장세동피고인도 12·12사건만으로 기소됐지만 구속시한이 8월21일이므로 재판부로서는 다소 여유가 있다.〈박선화 기자〉
전두환 피고인의 뇌물수수를 도운 안현태피고인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29일 내려졌다.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은 이제 재판부의 선고절차만 남게 됐다.
전씨 비자금 사건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법정 최고형보다 가볍다.노씨 비자금 사건 관련 피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그러나 검찰은 성용욱·안무혁피고인에게 단순히 뇌물방조 뿐 아니라 뇌물수수 공범죄를 적용,18억1천7백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단죄 의지를 보였다.
이 날로 비자금 사건과 12·12 및 5·17사건의 전·노씨에 대한 검찰신문은 사실상 마무리됐다.앞으로 5·18 사건과 관련,전·황영시피고인 및 이희성피고인 등 5명에 대한 추가 신문이 다음 달에 한두차례 더 열리게 된다.
일련의 재판일정은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우려할 정도로 지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재판속도는 검찰신문의 완급과,변호인의 기록검토 및 반대신문 절차,구속시한이 임박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연장 여부,재판부의 선고문 작성시간 등 4가지에 달렸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5월 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와 검찰은 13만7천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이미 한달 전에 변호인에게 전달했다.이로써 처음 생각보다 기록검토 시간이 1∼2개월 가량 줄게 됐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12·12,5·17,5·18사건으로 나눠져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직접신문처럼 7∼8차례 공판을 거칠 법하나,중복 및 불필요한 내용을 빼면 4∼5차례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신청 및 증거조사가 두 차례 정도 병행되더라도 검찰의 구형은 7월 중순쯤 가능하다.
재판부의 선고는 두 사건의 중요성 및 방대함과 공판 조서·수사기록의 검토에 1개월 가량 걸릴 것을 감안하더라도 8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다.전·노씨를 비롯,비자금 사건과 12·12 및 5·18사건에 함께 연루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사실을 병합해 형이 선고된다.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구속,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지도 관심거리다.6개월인 1심재판의 구속 만기일이 피고인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노·전피고인의 구속시한은 5월15일과 6월2일.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사건 피고인이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경우,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노씨는 12·12 및 5·18 사건으로,전씨는 비자금사건으로 6개월간 다른 건으로 구속해 재판을 계속할 전망이다.
이현우·정호용·허삼수·허화평피고인도 두 사건 이상에 연루돼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현태·성용욱·유학성·황영시·이학봉피고인은 단일사건으로 기소돼 7월9∼17일까지 1심 재판이 완료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박준병·최세창·장세동피고인도 12·12사건만으로 기소됐지만 구속시한이 8월21일이므로 재판부로서는 다소 여유가 있다.〈박선화 기자〉
1996-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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