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한희원 검사는 28일 골프 연습장에서 만난 이혼녀와 동거해 오다 사업투자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양봉문씨(48·서울 동작구 사당동)를 사기 및 간통 혐의로 구속기소.
양씨는 지난 94년 3월 서울 광진구 S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이혼녀 황모씨(48·여)에게 자신을 골프장 회장이라고 속인 뒤 『사채놀이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1천만원을 받는 등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21차례에 걸쳐 3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박은호 기자〉
양씨는 지난 94년 3월 서울 광진구 S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이혼녀 황모씨(48·여)에게 자신을 골프장 회장이라고 속인 뒤 『사채놀이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1천만원을 받는 등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21차례에 걸쳐 3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박은호 기자〉
1996-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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