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상돈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에 지방의회 최초로 경호권이 발동돼 경찰이 투입됐다.
성남시의회 강부원 의장은 27일 열린 제48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 장학기금 사업을 반대해온 최순식 부시장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려는 순간 방청객들이 소란을 피우자 정회를 선포하고 경찰력 투입을 요청했다.성남시 의회에는 20명의 경찰이 출동했다.
강의장은 『48회 임시회 첫날인 22일부터 일부 방청객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해 왔다』며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려워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77조 2항은 「의장은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강부원 의장은 27일 열린 제48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 장학기금 사업을 반대해온 최순식 부시장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려는 순간 방청객들이 소란을 피우자 정회를 선포하고 경찰력 투입을 요청했다.성남시 의회에는 20명의 경찰이 출동했다.
강의장은 『48회 임시회 첫날인 22일부터 일부 방청객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해 왔다』며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려워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77조 2항은 「의장은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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